System for checking import and export requirements

수출입요건확인제도

수출입허가인증 및 검역업무 및 인증의 대행, 전문적인 컨설팅에 의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사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입요건확인제도

정  의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환경보전등을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제조, 판매 및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의무이행 절차(허가,승인,신고,표시)를 말한다.
품  목
  • 검역 및 검사품목: 가공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농산물 및 축산물
  • 허가 및 인증 대행품목: 공산품, 전기용품, 통신기기, 화학물질, 화장품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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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대행 및 컨설팅 범위

대상
검역대상제품 : 식물,식품,기구용기,건강기능식품,사료,동물,축산물,수산물,야생생물
허가 및 인증 대상제품 : 총포,도검,폐기물,원료물질,공산품,전기용품,통신기기,유해화학물질,화장품
컨설팅 범위
사전준비

  • 개별법령에 따른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대상여부 검토
  • 사유별 허가승인 및 검역신청 면제대상여부 검토
적합성검토

  • 수출입허가승인 및 검역 절차 확인 및 구비서류, 소요시간 안내
  • 개별법에 따른 수출입시의 주의사항 안내
  • HS 품목분류 검토(세관장 확인신고 대상여부)
업무대행

  •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업무 대행
  • 세관장 확인신고 업무 대행(동일모델확인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 HS 품목분류 검토(세관장 확인신고 대상여부)
사후관리

  •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실적 통합관리
  • 품목별 Master Fil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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