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for checking import and export requirements
수출입요건확인제도
수출입허가인증 및 검역업무 및 인증의 대행, 전문적인 컨설팅에 의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사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입요건확인제도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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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안전, 환경보전등을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제조, 판매 및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의무이행 절차(허가,승인,신고,표시)를 말한다.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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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요건대행 및 컨설팅 범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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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제품 : 식물,식품,기구용기,건강기능식품,사료,동물,축산물,수산물,야생생물 |
허가 및 인증 대상제품 : 총포,도검,폐기물,원료물질,공산품,전기용품,통신기기,유해화학물질,화장품 |
컨설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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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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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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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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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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