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agency
당사와 협력관계를 맺은 HTNS 통관대행 서비스
본사 상주협력한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출통관 대행
수입이란?
수 입 | 수입통관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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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원산지 확인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전자통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전자통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
수입이란?
수 입 | 수입통관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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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원산지 확인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 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전자통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에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서 수입 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전자통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절차
-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요령
환급신청준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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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김해세관, 김포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고성세관에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김해세관, 김포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고성세관에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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